48만여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논의하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공무직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가 된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된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인력 운영 관리 기본 방향, 중장기계획,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전반에 공무직이 있는 만큼 위원회도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는다. 전문가를 포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공무원, 부기관장 등 15명이 위원이 된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 참여해 정부, 전문가와 함께 공무직의 처우 등에 대해 협의한다.
공무직위원회의 의결 방식, 노동계가 참여하는 발전협의회의 위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직위원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 문제 다뤄야"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직위원회가 10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직위원회가 직접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차별철폐, 처우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공무직위원회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 발전협의회가 노정 협의 기구임을 명확히 할 것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에 간접고용 된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할 것 △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민간위탁, 특수고용, 용역 노동자 등의 처우를 협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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