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전주 우아한시티' 1세대를 특별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1세대(84C 1세대)이며, 아파트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해 4월 7일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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