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위해 완도로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입‧출항 금지는 오는 3월 28일(토), 3월 29일(일), 4월 4일(토), 4월 5일(일) 주말에 실시된다.
아울러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도와 노화, 보길, 소안도를 찾는 관광객 입도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거주자이며, 여객선 매표 시 주소를 확인하여 방문을 통제한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완도군은 최근 전남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봄철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군 주요 길목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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