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지역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납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며,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법인 지방 소득세 세율 1 ~ 2.5%를 적용, 산출 된 세액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4호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작성, 영덕군 재무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인 경우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해 방문 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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