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추경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창녕군은 우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물량을 6배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POS 시스템 구축,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창녕군은 당초 8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총 52개 점포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1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액을 2억 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 자금의 대출 이자 중 2.5%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액이 두 배 증가함에 따라 보증 규모도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군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이차보전 이자율을 연 2.5%에서 3%로,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 위해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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