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오는 31일 에서 6월 30일 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요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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