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사항은 ▲기존 팀장급이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전담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격상 ▲종사자와 환자(입소자)에 대한 매일 발열 증상 체크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증상 종사자 즉각 업무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예방물품 상시비치와 방역철저 ▲종사자 출타 사전 승인 ▲입소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 실시 등이다.
또한 행정명령에 따라 위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가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도군 보건소는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령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개소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해 행정명령 주요사항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진도군은 26일(목)에는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시행 중이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14개소의 위생상태와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점검 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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