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대상시설에서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벌여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 집행 예고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과 관련해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 원씩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운영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행정명령대상시설은 도내 종교시설 3876개소, 요양시설 300개소, 학원 5270개소, 유흥시설 1019개소, 노래연습장 1028개소, PC방 845개소, 실내체육시설 892개소, 콜센터, 영화관 등 총 1만 3280곳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한 이번 영업중지(집회금지 포함) 명령은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시설 폐쇄명령에 이은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도는 해당 영업장 및 종교시설의 자진 영업(집회)중지를 권고하되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영업중지(집회금지) 기간은 명령이 집행된 후 2주 내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등교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영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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