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김해甲 국회의원이 n번방 성착취 사건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25일 민홍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행위의 빙산의 일각으로서 엄벌에 처함은 물론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수 많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도 철저히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 국회본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성폭력 가해자 처벌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같은 영상물이나 창작물을 만들어서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를 규정하지 못했다"며 "비밀스럽게 들여다 보거나 다운로드 한 참여자들도 공범들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특례법'은 무엇보다 올바른 의식과 인권존중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민홍철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날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법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이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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