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7월31일까지 염소사육농가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이는 지난 1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의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더 이상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3년간 순수익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염소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개인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이하이며 폐업지원은 한도액이 없다.
지원대상 농가는 지난 2014년 12월12일 한․호주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이며 신청 희망농가는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2017년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해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내용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사육중인 염소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처분하는 것은 제한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013년도 한우분야 피해보전금 16억 원, 폐업지원금 89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4년에도 한우송아지분야 피해보전금 9억 8000만 원, 폐업지원금 8억 3000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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