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세무행정 펼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영암군은 재산세 부과시기에 맞춰 지난 27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고객지향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납세보호관 제도 이해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고객지향 민원 응대 요령 ▲군민에게 유용한 세금정보 전달 등을 교육했으며, 군 단위 최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보호관제」를 시행한 영암군 위상에 걸맞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 '역지사지의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다짐했다.
한편, 전동평 영암군수는 "공무원 스스로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 행정으로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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