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박종식)는 27일 어린이집교사를 속이고 2세 남아 원생을 약취유인한 A씨(남, 78세)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6시 30경 광양시 〇〇어린이집 교사에게 피해자 B군(2세)이 마치 자신의 손자인 것처럼 말하고 인도받아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신고접수 즉시 어린이집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사건발생 약 1시간 만에 어린이집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특정·주거지에서 검거하였고, 피해자도 무사히 구출해 부모에게 인계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며칠간 자신의 손자를 돌보던 중 B군을 자기 손자로 착각하여 데려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A씨로부터 피해자인 B군이 자신의 외손자라는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 및 조치없이 B군을 인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종식 서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는 원생을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인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 가족은 A씨가 노인성 치매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 B군 또래의 손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석방 후 계속 수사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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