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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2세 남아 약취유인한 70대 범인 신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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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2세 남아 약취유인한 70대 범인 신속 검거

어린이집 교사 속여 자신 손자인 것처럼 데려가

광양경찰서(서장 박종식)는 27일 어린이집교사를 속이고 2세 남아 원생을 약취유인한 A씨(남, 78세)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6시 30경 광양시 〇〇어린이집 교사에게 피해자 B군(2세)이 마치 자신의 손자인 것처럼 말하고 인도받아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신고접수 즉시 어린이집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사건발생 약 1시간 만에 어린이집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특정·주거지에서 검거하였고, 피해자도 무사히 구출해 부모에게 인계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며칠간 자신의 손자를 돌보던 중 B군을 자기 손자로 착각하여 데려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A씨로부터 피해자인 B군이 자신의 외손자라는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 및 조치없이 B군을 인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종식 서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는 원생을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인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 가족은 A씨가 노인성 치매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 B군 또래의 손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석방 후 계속 수사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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