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진주시무장애도시실무·인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명석면 소재‘진주목공예전수관’을 진주시 BF시설로 인증하고, 진주시 BF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주시 BF인증제도란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법적 규정 외 진주시가 자체 마련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 진주목공예를 계승·발전시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시와 판매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구 명석초등학교에 지상 2층, 연면적 2800제곱미터규모로 8월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설은 단차제거, 넓은 복도,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되어 장애인들에게 목공예 체험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BF인증기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입구 문, 장애인화장실·승강기의 바닥유효면적의 설치기준을 편의증진법과 일치시키는 등 진주시 BF인증 기준을 개정했다.
진주시는 BF 인증시설이 늘어나면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이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이 시행되면 모두가 누리는 편안한 도시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