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김순자 씨(만 74세)가 1만 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순자 씨는 소유농지(3143㎡)로 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으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덕분에 도입 5년째인 2015년 5000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 만에 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최근의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원.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순자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여유도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문의는 농지연금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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