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이후 공식 일정을 재개한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피해구제 특별법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9일 국회 이른바 '55% 보상안'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보상 재원은 예금보험기금 가운데 일부로 조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출연금과 정부 이외의 출연금, 기금 등의 전입금 및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일부 의원들이 적극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선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같은 날 정무위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법을 고친 것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거부권도 검토하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지 않았냐"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만 답했다. 이 법안은, 금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한편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선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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