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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의혹’ 받는 허석 당선자 순천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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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의혹’ 받는 허석 당선자 순천시장직 유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으로 의원직 상실한 '경남 N신문 대표 P 전 도의원'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를 상대로 고발한 ‘국가보조금 편취 및 유용 의혹’과 비슷한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판례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허 당선자의 시장직 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았던 순천시민의 신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0조(벌칙 등)①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P 전 도의원은 N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2015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해당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5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과 법원은 P 전 도의원에게 공소시효가 10년인 ‘국가보조금 사기죄’를 적용했으며, N신문 직원 A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지난 2016년 P 전 도의원이 6500만원을 유용한 사건과 순천시장 당선자의 ‘국가보조금 편취 및 유용 의혹’ 사건이 너무나 비슷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 N신문은 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당사자로부터 되돌려 받았지만, 순천시민의 신문은 이 전 순천시의원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통장 거래가 이뤄졌으며, 당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 명의 통장을 함께 관리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허석 당선자는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이사 시절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기획취재 174,491,810원, 인턴사원 34,565,800원, 프리랜서전문가 128,969,990원, NIE 시범학교 지원 78,269,500원, 소외계층 구독료 118,081,000원, 공동캠페인 6,350,000원, 뉴스 컨텐츠 28,492,000원, 시민기자 5,435,000원 등 총 574,655,100원을 지원 받았다.

또 각 항목은 년도 별로 지원 받았던 내역이 다른 가운데 ‘기획취재’ 와 ‘소외계층구독료’ 부분은 7년 간 매년 받았으며, 프리랜서 전문가 부분도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B씨는 “자질이 부족한 시장에게 1조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믿고 맏기겠냐”며 “진정 순천시와 시민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시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기에 검찰과 법원은 어떠한 외압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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