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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74억원 징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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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74억원 징수 '결실'

상반기 징수목표 63억원보다 11억 초과, 116.3% 달성

ⓒ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총 74억원(지방세 30억, 세외수입 44억)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 당초 체납액 징수목표인 63억원보다 11억원을 초과 징수해 목표대비 116.3%를 달성한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납부 최고서 18만 6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8500여명에 대한 납부를 독려했다.

또, 고질·고액 체납자 등 199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요청, 출국금지 등의 맞춤형 행정제재를 취하고, 2만6000여 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126대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특히, 시 세정과 주관 '구 합동 현장징수단’ 활동을 강화, 시로 이관된 고액체납자 540명에 대해서는 끈질긴 징수노력으로 9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일례로, 자영업자인 체납자 A씨의 경우, 지난 2014년 부동산 압류를 한 후 체납자의 개인회생사항과 경매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자 기존 중지해뒀던 공매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지난 4월 4년 만에 체납액 1억 20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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