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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황지연못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편법사용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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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황지연못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편법사용 경찰수사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고의성·과실 여부

강원 태백시가 황지연못 주변 정비공사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집행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황지연못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국고보조를 받은 16억 5000만 원 가운데 10억 990만 원은 태백시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사업비를 전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태백경찰서는 태백시가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황지연못 공원 내 판석포장, 조경수 식재, 관리사무소 설치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태백 황지연못 주변 인도. ⓒ프레시안

현재 황지연못 주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문제로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킨 태백시청 공무원은 사무관급 2명 등 모두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11년~2012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황지연못 주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1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억 990만 원은 임의로 사업비를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정부의 승인 없이 태백시가 임의로 집행한 국고보조금 10억 990만 원을 국고로 반환하고 태백시장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하는 감사결과를 지난해 태백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태백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과실책임을 묻도록 통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나 과실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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