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으로 논란이 됐던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이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시키는 방식으로 '보이콧' 할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표결에 부치는 의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 처리 시한은 따라서 12일 오전 10시까지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금 와서 새삼스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탄핵 사유를 보면 대법관이 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도 "신영철 대법관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고, 사법행정권 행사는 당연히 행사해야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재판에 개입했으나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아류적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을 당장 중지하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 하고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나섰다. 입법부 스스로가 헌법 파괴에 동조하는 오명을 부끄럽게도 자초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법관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변인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여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고, 단독판사에게 수차례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유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 의원 등 106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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