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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태백 황지연못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편법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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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태백 황지연못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편법사용 적발

정부 승인 없이 임의 사용한 국고 10억 반환

강원 태백시가 황지연못 주변의 정비공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 예산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태백시에 대한 기관감사를 통해 2011년~2012년에 걸쳐 진행한 황지연못 주변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백시는 황지연못 접근도로 연장 120미터와 황지연못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연장 160미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보조 16억 5000만 원과 시비 16억 5000만 원 등 33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태백 황지연못 보행자 전용도로. ⓒ프레시안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국비보조 16억 5000만 원 가운데 6억 3600만 원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했지만 나머지 10억 990만 원은 황지연못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백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황지연못 공원 내 관석포장, 조경수 식재, 관리사무소 설치 등에 10억 99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4월 태백시에 부당하게 국비보조금을 집행한 10억 990만 원은 국고로 반환을 명령하고 태백시장에게 시정, 주의 요구 등을 처분했다.

감사원은 처분장을 통해 “태백시는 앞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를 했다.


▲황지연못 주변 도로. ⓒ프레시안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감사원의 조치 권고에 따라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10억 990만 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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