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나는 봤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경영계 건의문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법 시행 후 20일로 예정된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하에 업종별 특성 고려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하기로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처벌보다 계도로 할 필요있다고 보고 금년 6개월간 계도, 처벌 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석달 간 현장의 혼선을 방치해 온 정부가 법 시행을 2주 앞두고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석달 간 현장의 혼선을 방치해 온 정부가 법 시행을 2주 앞두고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편,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두지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나 지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한다"며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구체적 수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당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며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 당에서도 적극적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와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과 중소기업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노력해왔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한 국민들도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자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그러하다"고 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가 되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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