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14% 감소한 21조 726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각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복권(4조 1538억 원, +6.9%), 소싸움경기(304억 원, +1.7%), 경마(7조 8015억 원, +0.7%)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경정(6369억 원, -7.7%), 카지노업(2조 7302억 원, -6.0%), 체육진흥투표권(4조 1991억 원, -5.5%), 경륜(2조 1744억 원, -4.7% )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의 정착, 중국인 고객감소로 인한 외국인 카지노 매출 감소, 경주류 산업의 정체, 불법도박 시장으로의 고객이탈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불법도박 창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작게는 84조 원(2015년)부터 많게는 170조 원(형사정책연구원, 2014)으로 추산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강원순)는 국내 사행산업과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등을 정리한 ‘2017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발간했다.
사감위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행산업 관련 통계는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순매출액, 이용객 수, 조세 및 기금 현황 등 2017년의 결산 자료와 함께,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활동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감시활동 실적, OECD 주요 국가별,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문화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사행산업 감시·조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상시 운영,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불법도박 실태의 정기적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권한은 부여받지 못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는 국회, 유관기관,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사감위 홈페이지의 ‘위원회 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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