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당국이 카지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카지노 도박장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글로벌 카지노 매체인 GGR-아시아에 따르면 마카오 정부는 지난 15일 마카오 카지노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마친 뒤에는 카지노에 일절 출입할 수 없도록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카지노 딜러를 포함해 보안요원, 식음료, 호텔 직원, 청소와 판매점 등 용역회사 직원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딜러를 포함한 카지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불기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카지노 직원을 출입시킬 경우 해당 카지노에 미화 125달러~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카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기존 카지노 출입연령을 만 19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한 이후 위반할 경우에도 카지노 측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테이블에서 휴대전화나 기타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마카오에는 약 40개의 카지노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딜러들의 숫자만 5만 72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호텔을 포함할 경우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딜러들의 경우 마카오 현지인만 취업이 가능하다.

강원랜드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17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카지노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체 숫자는 약 9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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