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달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과태료 납부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법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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