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앞에 걸려 있던 박성호 경남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담뱃불로 보이는 것으로 눈동자에 구멍이나 훼손됐다.
박성호 후보 측 관계자는 확인 후 이날 오후 12시 25경 마산합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했다.
관계자는 “박성호 후보 펼침막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눈동자가 훼손되어 있었고, 아래에도 3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고, 마산동부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나와 cctv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한편,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제240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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