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9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궁중족발 사장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씨 관련,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7일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에서 전화통화로 자신의 가게 건물주 이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손등과 어깨를 다치게 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통화하던 중 이 씨가 욕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둔기가 머리를 향한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건물주 이 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임대료 문제로 2016년부터 이 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임대료를 월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건물주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김 씨는 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계속 장사를 하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열두 차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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