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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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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호별방문의 제한 행위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와 사천시 농업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행위 위반 등 불법·관권선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고발인 A씨(진주시 서장대로)는 지난 8일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B소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과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9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안내를 받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2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발전한다. 8일 9일 사전투표를 잘 해달라”라며 전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행위를 했다.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모습.ⓒ프레시안(김동수)

또, 이후 9시50분께부터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내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야기 해달라”라고 지지성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타 후보측은 “관공서 방문이 호별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 번 주의를 준 사안으로, 사전 투표 전날 관공서를 찾아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행위는 호별방문 행위 금지를 어기고자 한 행위”라며 송 후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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