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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공무직노조 퇴직금 150%"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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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공무직노조 퇴직금 150%" 논란 종지부

정읍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정책협약 체결한 것, 선거법 무방"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와 정읍시 공무직노동조합간 체결한 정책협약이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유진섭 후보는 지난 5일 '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직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정책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 증, 공무직 법제화 제정에 최선을 다한다 ▲'정읍시 공무직 목부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 ▲공무직 직우너들에게 업무분장 및 구너한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분기별 간담회와 수시로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등의 5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이와 관련해 정읍시선거관위위원회는 지난 6일, 유진섭 후보의 공무직 근로자와 정책협약 체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라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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