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와 정읍시 공무직노동조합간 체결한 정책협약이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유진섭 후보는 지난 5일 '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직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정책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 증, 공무직 법제화 제정에 최선을 다한다 ▲'정읍시 공무직 목부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 ▲공무직 직우너들에게 업무분장 및 구너한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분기별 간담회와 수시로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등의 5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이와 관련해 정읍시선거관위위원회는 지난 6일, 유진섭 후보의 공무직 근로자와 정책협약 체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라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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