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달 31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 T/F팀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영암군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영암군 PLS 대응 유관기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1일 T/F팀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PLS 제도 교육영상을 통한 업무 담당자(읍면 및 농협 담당자)교육과 농업인 대상 교육일정 및 홍보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영암군 PLS 대응 유관기관 합동 T/F팀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농업인과 농약상 등 농업 관계자들에게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일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농협영암군지부로 구성됐다.
PLS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정한 제도)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6.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고,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농산물에 사용 허용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도 내년에 유통될 경우 적용대상이므로 농가에서는 제도 시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PLS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작년부터 시행해온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PLS 민관 공동대응 T/F팀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혼란과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남은 농약을 다른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오남용, 판매 상인이나 다른 농가의 추천에 의한 농약사용 등을 자제하고 농약 포장지에 적힌 표기사항(해당 작물,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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