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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수자원공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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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수자원공사 ‘수사의뢰’

기관경고 및 사장 수사의뢰…관련자 15명 징계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을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총괄책임을 물어 사장을 수사의뢰 하는 동시에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 감사관실은 수공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후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했다.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기관)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장(이학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

이와 함께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와 함께 기관 차원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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