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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평화당 '퇴직금 150%적용' 네거티브는 내로남불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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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평화당 '퇴직금 150%적용' 네거티브는 내로남불의 전형"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민주평화당이 문제 삼은 '공무직 노조 퇴직금 150%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진섭 후보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평화당이 문제 삼은 '공무직 노조 퇴직금 150%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진섭 후보는 "논란이 된 '퇴직금 150%' 적용은 정읍시 동일 사업장 내의 환경 미화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전북도내 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퇴직금 150% 적용'을 모든 공무직에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공무직 노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와 '퇴직금 150% 적용'을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나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에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평화당 전남 목포시장 후보도 '퇴직금 150% 적용'을 목포시 공무직 노조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목포시는 해도 되고 정읍시는 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4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이 낸 논평을 반박하는 것.

유 후보는 "정읍시 공무직 노조는 애초 모든 정읍시 후보들에게 협약을 요청할 계획어있고 여당 후보인 나를 먼저 찾아왔다"며 "평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심이 많아 공무직 노조의 열악한 현실에 공감해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논란이 일자 정읍시 공무직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협약 파기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호도해 선거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의 협약은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의당은 제 도끼를 제 발등 찍는 행위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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