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9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인 만 0세부터 5세(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에 속하는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등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에는 현재 6세 미만 아동이 모두 2432명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신청·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채용 및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9월 21일 지급되는 아동수당 첫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