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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강남 유흥주점들 위장폐업…‘상습탈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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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강남 유흥주점들 위장폐업…‘상습탈세’ 논란

위장 폐업 후 같은 장소 영업재개, 수백억 탈세 논란도

서울 강남지역의 유흥주점들이 위장 폐업을 반복하면서 고의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유흥주점들은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주기로 영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영업허가를 받아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5일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강남지역 유흥주점 수십 곳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성업 중인 상황에서도 6개월 안팎 주기로 폐업을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수십 곳에서 위장 폐업형태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


일부 유흥업소는 폐업한 동일 장소에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자만 바꿔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가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유흥업소들은 영업기간 발생한 매출을 신고만 하고 세금 납부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세무당국은 이들 업소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에도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서울 강남 요지에 위치한 유흥주점 가운데 역삼세무서 관할 K주점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1일 개업, 같은 달 19일 김모씨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영업하다가, 2018년 4월초 폐업했다.

그러나 K주점은 개업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4억 원이 넘는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역삼세무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김모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했다.

이어 인근의 B업소 역시 다른 김모씨 명의로 지난해 6월 22일 유흥주점을 개업(법인사업자)하면서 손님들이 많아 성업인 상황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개업 6개월여 만인 지난해 말 폐업신고 했다.

이 업소의 경우에도 지난 3월 권모씨가 B업체 상호를 변경하면서 역삼세무서에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이전 사업자가 세금을 전액 체납했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이 6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남지역 20여 곳의 고급 유흥주점들은 고의탈세를 위해 6개월 주기로 위장폐업과 신규 사업자 등록을 일삼고 있지만 세금 납세 실적이 없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와 업계의 지적이다.

▲2017년 9월 19일 서울 역삼세무서 사업자등록증(법인) 사본. 현재 이 유흥업소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강남 유흥업계 관계자는 “현재 탈세를 일삼는 유흥업소들은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려고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업소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민했지만 이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유흥주점들”이라고 말했다.

제보자 가운데 한 사람인 A씨(유흥업계 20년 경력)는 “일부 카드사와 카드사의 딜러가 유흥주점과 짜고 탈세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세 포탈로 2차례 복역한 일부 카드사 딜러의 경우 자신이 탈세에 앞장서면서 카드깡으로 거액을 챙기는 유흥업소가 무려 20여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사업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 탈세여부 등을 살펴야 하는데 형식적인 현장 방문절차만 진행하는 의혹이 짙다”며 “탈세를 일삼는 유흥주점들의 실제 대표와 기관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경우 사업자가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며 “폐업 후 사업주가 바뀌기 때문에 같은 장소라도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프레시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유흥업소 등의 세금 납부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유흥업소에 대한 특혜나 봐주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력 20여 년의 세무회계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흥주점의 경우 현장 실사를 제대로 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1종 유흥업소는 개별소비세(13%)와 부가가치세(10%), 봉사료(사업소세 5.5%)등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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