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5월 4일 고용노동부 지정 고시에 의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정부지원제도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 6월 1일 영암군 삼호읍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고용위기지역 정부지원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및 영암군 주관으로 순천상공회의소에서 총괄 발표를 담당했으며 목포고용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5개 유관기관의 각 지원제도 담당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 참여기관에서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8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6개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조선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등 16개 산업에 적용된다.
영암군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 군민들이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안내 배너 게재, 읍면안내창구설치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