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1998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9000여 곳이다.
이 중 읍·면·동사무소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여객시설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시·군별로 선발 된 67명의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 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차 등 매개시설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경보 및 피난 설비 등 안내시설 ▲관람석·접수대·매표소 등 기타 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이 미흡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 시설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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