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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세제지원·규제개혁 합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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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세제지원·규제개혁 합동 상담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지방세·규제개혁공무원 맞춤형 상담 실시

영암군은 지난 6월 1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제도 설명회에 맞춰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지방세·규제개혁공무원 4인방이 분야별 현장상담과 고용위기지정관련 세제지원을 홍보하였다.

ⓒ영암군

이날 4인방은 기업 및 근로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 무료상담 ▲납세보호관 활용 지방세 고충상담·권리보호제도 ▲산업·고용위기지역 지방세 지원제도 안내 ▲규제개혁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고용·산업위기지정으로 관련 업종 중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군(영암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황인섭)은 “세제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경쟁력 회복 지원에 나서겠으며, 지방세 지원제도 신청이나 고충상담 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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