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6월 1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제도 설명회에 맞춰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지방세·규제개혁공무원 4인방이 분야별 현장상담과 고용위기지정관련 세제지원을 홍보하였다.
이날 4인방은 기업 및 근로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 무료상담 ▲납세보호관 활용 지방세 고충상담·권리보호제도 ▲산업·고용위기지역 지방세 지원제도 안내 ▲규제개혁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고용·산업위기지정으로 관련 업종 중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군(영암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황인섭)은 “세제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경쟁력 회복 지원에 나서겠으며, 지방세 지원제도 신청이나 고충상담 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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