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영광군을 직접 방문하여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해결을 도출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피해 및 민·형사 법률(한국법률구조동단), 소비자피해분쟁분야(한국소비자원) 등 14개 분야로 원하는 군민은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사전민원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사전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담장을 방문하면 당일 순서에 따라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영광군민을 비롯하여 인근 함평, 장성군민도 참여할 예정이다.
낙월면의 경우 권익위원회, 서해어업관리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상담 팀이 방문하여 맞춤상담을 진행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나 개인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상담이 가능하다”며 우리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 결과 전국 82개 군 중 3위에 오른바 있으며, 군민들의 고충해결을 최우선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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