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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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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구속영장 청구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전북지역 언론사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치단체 행사 보조금을 부풀려 유용하거나 홍보성 기사 대가로 광고를 받는 등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월 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언론사 비리를 수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한 일간지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 9일 전북지역 언론사 6곳의 대표들을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익산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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