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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30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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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307억원 지원

은퇴농 농지를 매입해 청년창업형 농업인에게 밭작물 임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18년도에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비 307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30%에 해당하는 9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상반기 중에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농지거래⇒ 농지은행매몰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전북본부는 전라북도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150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2030지원자,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간 밭작물재배를 원칙으로 5년 단위로 임대한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전북도내 시지역 3만원/㎡(평당 9만8100원), 군지역은 2만7000원/㎡(평당 8만8290원) 이내이며, 도청소재지 지역(전주시) 5만원/㎡(평당 16만3500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면적은 필지당 1983㎡ 이상 농지이다.

공사에서 취득한 기존토지와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평균면적 1000㎡은 가능하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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