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전북 2개) 및 기업은행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우대사항으로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전북지역의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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