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돼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날(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 ⇨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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