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유태호(54) 태백시장 후보는 24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여성교도소 유치’ 공약과 관련해 연리지TV와 ‘언론보도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태호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이 공약한 ‘여성교도소 유치’ 공약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을 SNS를 통해 대량 유포한 인터넷방송 연리지TV에 대해 법원에 ‘언론보도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유태호 후보에게 여성 교도소가 유치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연리지TV에 지난 16일자로 등록된 유 후보 공약에 대한 비판보도 방송물(여성 전용 교도소 유치공약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방송물을 더 이상 유포하지 말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연리지미디어 협동조합은 유태호 후보가 제시한 1000명 수용 규모의 태백지역 여성교도소 유치공약은 법무부가 여성교도소 신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허위공약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유태호 후보는 “유력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정책으로 경쟁하는 공정선거, 클리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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