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지역 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화물차, 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에 대해서는 직접영치보다는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영월군의 5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4650건 총 4억여 원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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