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을 대가로 대회 상금을 받아 챙긴 보디빌딩 전 협회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3차례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연행된 뒤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전북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가 입상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승부조작을 대가로 입상한 선수들로부터 상금 1000여 만원을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추가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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