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사천지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업무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시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의 접수 및 심사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경남은행 관내지점이나 NH농협은행 사천지점에 융자를 신청하면 시에서 대출금의 연 2.5퍼센트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투기 조장 업종, 육성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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