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배수장은 사업비 50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7.5억 원, 시비 17.5억 원)을 들여 초당 100톤인 펌프 4대(예비 1대 포함)와 저수용량이 3,000㎥인 유수지를 조성하고 배수로 1.0㎞를 설치했다.
이 지역은 청도천 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20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2015년 국고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됐다.
윤길주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이번 신법배수장 설치 완료로 배수장 관리자 1명을 상시 배치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토록 하여, 향후 이 지역에 더 이상 침수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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