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책 수행 과정에 정책 자문 등을 하는 각종 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협회·단체 등에 의한 추천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원 선정방식은 일반 도민들의 참여가 어려웠고, 일부 위원의 경우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평가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시스템화시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도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위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역별로 특정 지역출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인의 2회 이상 연임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도는 이번 ‘충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업무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모집 위원 수, 직무내용 및 자격·경력 요건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도민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공모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조례에 선언적인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없던 것을 이번에 명확히 규정해 도민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120여개 위원회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며 “도민이 직접 신청하고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으로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는 거버넌스 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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