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미등록야영장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영월군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거 야영장은 군에 등록 신청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며 미등록으로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일부 야영장은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야영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등록야영장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관계부서와 현장점검 후 관할경찰서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미등록야영장 계도를 위한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제작·배포로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매진하고 있다.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미등록야영장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개별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미등록 야영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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