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강원순)는 판매점에 방문한 사람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을 전화, SNS 등 비대면(알선·중개)으로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한 해당 점주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관할 지검에 고발했다.
사감위는 유동인구와 방문자가 많지 않음에도 연간 매출량이 전국 상위권인 경기도 소재 판매점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판매점에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을 주문받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여러 판매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비대면·고액베팅을 중개·알선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판매점주는 이를 부인하므로, 보다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감위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케이토토에 위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매인계약서의 위약벌 내용을 강화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과 고발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전국 1만 3000여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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