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을 검찰에 보고하도록 한 조정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도 수사권ㆍ영장 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정안은)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총리실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했지만,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이 경찰의 내사 종결 사건까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등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경찰 통제권 강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조정안은 경찰의 요구를 반영해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다. '경찰이 검사 지휘의 적법성, 또는 적정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경찰은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현직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영진 경감은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하면서 이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양 경감은 "총리실이 오랜 산고(?) 끝에 낳은 '슈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조정안을 비판했다.
검찰은 "유감"이라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내심 "이 정도면 됐다"는 표정이다. 일부 검사들은 "검사의 '적법성'을 따진다는 것은 '범죄'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제히 경찰 편에 서면서, 검찰과 정치권 간 또 한차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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